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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계획서 '외국인 전용병원' 명시" ... 녹지그룹 "심의지연.위법조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놓고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이 벌이는 법적분쟁 결과가 오는 10월 나올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관련 소송 세번째 재판을 속행했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피고인 제주도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내국인 진료제한과 병원개설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내국인 진료제한의 경우 제주특별법 307조에 근거해 도지사의 재량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 녹지그룹 측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명시한 점을 들며 녹지그룹이 외국인을 상대 수익사업을 하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간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녹지병원 측은 병원 개설을 15개월간 준비했지만 제주도가 심의를 지연시키고 위법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달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외국인 진료제한 행위의 법적 근거와 개설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내국인 진료 금지와 병원 개설 취소소송 등 두 건의 영리병원 관련 소송 1심 선고를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결국 2018년 3월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조사위는 같은해 10월4일 200명 중 180명이 참여한 최종 공론조사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p가 더 높았다. 개설불허였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는 취소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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