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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두달간 고심 불가피한 선택 ... 공론위 권고 수용 못한 것 사과"
피부.성형.가정의학.내과로 한정 ... "행정이 인수, 활용하는 방안 등 대안 불가"

 

개설 여부를 놓고 숱한 논란을 빚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결국 허가됐다.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허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형 공론조사위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에 대해선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보전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문제 △토지반환 소송의 문제 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거듭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에 비춰 그 첫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권고안이 나온 이후 두 달 동안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먼저 녹지 측에 비영리병원 전환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녹지 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중앙정부나 행정에서 이를 인수해서 비영리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며 “하지만 현장을 방문해 병실부터 기계설비실까지 살펴본 결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것을 감당할 재정적 운영능력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 지사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으로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해왔다”고 답했다.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 부분이 결국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녹지국제병원 허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통과시켜 13년간 끌어온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며 "불허가 됐을때 국가투자자 소송 등의 부작용이 클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허가로 인해 경제적 영향 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최소규모로 허가한 것이다. 폭발적인 효과를 낳는다기 보다는 부작용과 반대측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뒤따를지도 모르는 정칙적 책임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어려운 결정이었고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어떤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설허가로 병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5일부터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원 지사는 결국 지난 3월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3000여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했다.

 

공론조사위는 이어 지난 10월4일 200명 중 180명이 참여한 최종 공론조사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p가 더 높았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불허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원 지사가 이날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놓고 '조건부 허가'로 돌아서자 녹지국제병원 반대측이 제주도청에 진입,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빚어지며 도청 직원들이 이들을 막아서는 등 벌써부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을 허가할 경우 원 지사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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