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우 지사 해군기지 해법 제시할까

  • 등록 2012.04.16 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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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17일 개회...18~20일 도정·교육행정 질문

제주도의회가 17일 293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질문 등을 통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등 현안을 논의한다.

 

도의회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18일부터 사흘 동안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질문에 나선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을 듣고 공유수면 매립 공사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해법의 핵심인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검증회의 참여로 급 선회한 우 도정의 속내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공사 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도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공사 정지 행정명령'.

 

제주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넘어온 것으로, 국가에서 이양받은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명령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맞대응을 할 태세다.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제주도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 실장은 지난 달 16일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며 제주도가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정지명령을 내린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또한 국토부 장관이 공사 정지명령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낼 힘을 얻었다.

 

반면, 제주지역은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모두 3선 고지에 오르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선거 과정에서 국정감사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지만 과반 의석 실패로 이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정부와 해군의 공사 강행과 경찰의 강도 높은 공권력 집행, 이에 반대 측의 강력한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참여로 급선회하고 총선 이후 정국 변화에 따른 우 도정의 의중이 이번 임시회에서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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