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 293회 임시회 제 3~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도정 질문에서 서대길 의원은 "대기업 편의점 급증에 따른 제주의 골목상권이 문제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골목상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상공회의소의 '공목상권 살리기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증가율은 연평균 12.7%인 반면 도내 편의점 수는 2004년 157개에서 2010년 346개로 연평균 14.1%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전국유통망을 갖춘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편의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들어나는 것과 달리 골목상권의 흥망을 보여주는 체인본부 가맹점 수는 급감하고 있다"며 "2009년 249개에서 2010년 346개로 39% 증가했으며 2011년 10월에는 533개로 무려 54%나 급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제주에서는 '골목 살리기 추진단'을 발족했음에도 골목상권들의 어려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광주시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은 골목상권 살리기 재원확보와 경영선진화를 추진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500억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신협 등 금융기관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씩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 3%를 재정으로 추가 지원해 대출신청자들이 연 2~2.5%의 저리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전국의 시책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제주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 시행할 의사에 대해 물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획단이 만들어 졌다"며 "2010년부터 올해 까지 골목슈퍼 180개를 대상으로 인테리어와 시설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20~30% 매출 향상도 이뤄졌다"며 "그러나 앞으로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골목상권자금지원을 위해 제주은행 등 도내 23개 은행과 협약하겠다"며 "안정자금을 1억원 내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