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산 '풍력'···돈벌이는 제주밖 대기업몫

  • 등록 2013.02.07 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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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수익 83% 역외 유출"··“외부자본 위주 육상풍력지구 중단해야”

제주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람'이 뭍으로 빠지고 있다. 바름을 이용한 풍력발전 수익 대부분이 제주섬을 떠나 뭍으로 태풍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내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환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서 발표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지난해 도내 전체 풍력발전수입 491억원 중 83%인 407억원이 도외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풍력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매입가가 전년보다 약 35원/kwh이 상승한 246원/kwh에 거래됐다. 더불어 15MW 규모의 가시리 국산화 풍력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제주도내 전체 설비용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의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풍력발전의 총 설비용량 규모는 약 29MW정도다. 도 전체 풍력발전 106MW의 약 27%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전력생산량과 이용률에서는 제주도내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면 한신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대기업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의 총 설비용량 규모가 나머지 73%를 차지한다”며 “풍력발전판매수입은 전력생산량과 이용률 등 발전량에 비례한다. 결국 나머지 83%의 개발이익이 도외대기업에게 유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비용량 규모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7%지만 이용율이 다른 발전회사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난해 풍력발전 판매수입 491억원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17% 정도인 83억7000만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 김우남 국회의원이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제주 국회의원들에 대해 “시급히 관련 법률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신규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를 외부대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개발이익 외부유출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며 “제주의 바람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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