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도정이 대기업에 풍력자원 사유화 길 터줬다”

  • 등록 2013.02.27 15:18:25
크게보기

도,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선정…환경운동연합, “특혜·편법으로 얼룩”

제주도가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대기업에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사유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육상풍력발전의 문제점을 끝까지 폭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146MW에 대해 지정을 심의했다.

 

원안의결은 4개 지구 105㎿로 가시리(10기·30㎿), 김녕(10기·30㎿), 상명(7기·21㎿), 월령지구(8기·24㎿)다. 조건부의결은 어음지구(10기·30㎿)다. 지구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해 20년 이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인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보완 재심의는 수망지구(10기·30㎿)로 토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마을총회 동의서를 2년 이내 제출하면 재 심의키로 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개발사업시행 승인일로부터 20년 내외로 하고 있다. 또 지구지정 2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또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소된다.

 

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지역주민, 법인 등과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도에 권고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21일까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 하게 된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SK, GS건설·현대증권,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외부대기업들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독점개발해서 이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제주에너지공사의 개발권 출자를 통한 개발이익 환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사업자들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외에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우려했던 대로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들은 외부대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도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파국을 초래한 주체는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우근민 도정과 심의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지를 심의·의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회는 지역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의 문제점을 폭로하겠다”며 “우근민 도정에 의한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