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도정이 반대?”

  • 등록 2013.04.18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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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력발전으로 인해 온갖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문제와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제주도정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구지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람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합리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돼 제주도 공풍화 정책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인 김희현 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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