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풍력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해야”

  • 등록 2013.04.21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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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 풍력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며 “뒤늦게나마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직접 나서 대폭적인 조례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실제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지사의 1인에 의해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 도정은 지구지정에 있어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 규정을 조례에 제대로 담아내지 않은 채 도지사 소속 심의위원회만 구성해 요식행위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구 지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도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오히려 행정권한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례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개정안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느니, 지역주민 채용 등이 FTA 규정 등과 상충된다느니, 또는 도의회 동의과정이 3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느니 하면서 개정 내용 대부분을 삭제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의요구까지 할 태세”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도정은 도의회 사전 동의절차 규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정책 방향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독창적인 규정들이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의 사업권은 영원히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업자가 풍력발전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재허가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 방치 등으로 인한 경관 및 환경훼손 방지 차원이다.

 

개발이익 공유화를 위해 ‘상생협력’ 규정도 두고 있다. 도내 관련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분에서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지역주민 채용, 자재 구입, 복지 및 인재양성 등 공익분야 이익 환원 등을 담고 있다.

 

더구나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 통보절차에 그쳤던 규정을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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