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문제' 풍력발전지구 지정 … 왜 서두르나?

  • 등록 2013.03.15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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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계획에 맞추기 위한 것(?)…심의과정 문제·주민갈등 야기 등 내포
도의원들, 총체적 문제점 지적 “서두르지 말라”…도, “법적문제 없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계획' 추진에 따른 무리한 지구지정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 지구지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도정의 정책이 공유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제2의 강정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도 꼬집어 질타했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제대로 됐나?…왜 서두르나

 

김희현(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2 을) 위원장은 “업무보고 2일 전에야 급하게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했다. 업무보고 후 21일에 하면 안 되느냐”며 “도와 의회가 협조 하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너무 서두른다는 인식 지울 수 없다. 강정처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요구한 서류에서 ‘육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보급계획’에 지사가 결재한 것을 왜 뺏느냐”며 “뭔가 있어서 뺀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총을 보냈다.

 

그는 또 “1차 공모를 지난해 12월에 했다. 86MW에서 갑자기 150MW로 올렸다. 2차에 변경 공모했는데 심의하기 전에 왜 지사의 결재가 먼저 됐느냐”며 “심의는 7월에 했고 지사 내부 결제는 4월23일 했다. 어떻게 내부결재를 먼저하고 85MW에서 150MW로 심의를 받았느냐. 도지사 결재를 먼저 받고 나서 위원회에 해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4개 지구를 심의했다가 6개 지구를 심의하기 위해 146MW를 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발언) 내용이 들어있다. 위원회에서 ‘85MW로 4개로 했다가 6개를 하기 위해 146MW로 올려야 겠다’고 했다”면서 위원들이 점수를 매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사의 결재 내용을 공개했다. ‘육상풍력의 경우도 지난해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3배 정도 수요가 급증한 바 보급목표를 상향 조정. 200MW에서 300MW로 하고 육상풍력에 대한 2단계 신재생 에너지 보급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해 수립한다. 따라서 풍력발전지구 지정 목표를 당초 85MW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후보 6개소 146MW를 모두 지정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다.

 

그는 또 당시 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서의 의원들의 발언을 공개했다. A위원은 “점수의 의미는 없는 거죠. 최종 통과 의결되는 것을 보고서 점수는 거기에 맞게끔 적어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B위원은 “일일이 우리가 점수를 매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략) 이번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6개 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6개 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아예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게 6개 지구를 모두 지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 공모는 85MW 했다가 한국전력 거래소에서 공문 하나가 오니까 300MW로 올려 그걸 근거로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2030계획에 의한 무작위 풍력발전지구 지정?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 하겠다고 했다. 대정에 200MW 계획하는데 그럼 제주 바다에 4면을 해상풍력으로 깔겠다는 것이냐”며 “대정의 200MW면 상당히 큰 것인데, 4곳에 2000MW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4곳에 한다면 최소한 한 지구당 500MW를 해야 하는데, 대정이 200MW면 이런 곳이 최소 10곳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상적으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위해 2GW를 잡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상 2030 계획을 위해 무조건 잡아 추진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또 “월령지구가 전자파 때문에 보류됐다. 대정도 레이더기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합참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풍력발전지구는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신공항의 한 후보지가 신도리인데 해상풍력이 붙어 있는 곳이다. 그런 것도 다 고려됐느냐. 대정에 해상풍력 하겠다고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법' 따지는 데 심의에서 법 제대로 지켰나?…공공적 관리 개념은 있는지

 

구성지 의원은 월령지구 지정과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월령지구는 원안 통과했는데 고시에서는 빠졌다”며 “그러면 조건부 의결을 했어야 했다. 군 통신 영향평가 협의가 안 됐는데도 심의를 통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인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원안 의결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공적 관리라고 했는데 외부기업들이 투자하고 점유하는데 무슨 공공적 관리냐. 개인한테 사업권을 다 줘서 이익을 주고 있다"며 "국장도 과장도 공공적 개념도 모르는데 곤란하다. 공공적 관리가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적 관리라고 쓰지 말라.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공적 관리라고 하면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반대하는 마을 빼고 마을총회만 거치면 무조건 동의?

 

허창옥 의원은 “한림 지구는 귀덕1리와 어촌계가 반대했다. 반대하니 귀덕1리 빼고 귀덕 2리와 수원리로 결정했다. 대정 지구도 하모리가 반대하니까 제외했다”며 “결국 지역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두 지구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공감될때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구 의원도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한다고 했지만 강정도 그랬다. 행정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행정이 첫 단추부터 잘 맞춰줘야 하는데 나중에 싸움이 되면 지역갈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정의 해명이라는 것이...

 

이러한 도의원들의 지적에 제주도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은 “특별법이나 조례를 보면 누구든지 지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률적 요건이 맞으면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6개를 다 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맞으면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또 “당초에 85MW를 공모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모신청이 들어와 있었다”며 “행정 내부에서는 경관영향 평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무 검토를 거치다 보니 146을 모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30계획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적에 대해 “2030 계획을 보면 제주도 전역 중에 4군데를 계획돼 있다”면서 “4면을 전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지만 대정과 한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할 것이다.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월령지구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심의위원회와 관련 “위원장이 주재하면서 보급 계획 이상인 경우에는 점수를 매겨야 되지만 150MW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으로 판단하자고 위원장과 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평가점수를 메기지 않고 적합, 부적합으로 심의를 했다”고 했다.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2030계획)와 최근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5월2일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제주도내의 전력공급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 기름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한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파도 탄소 없는 섬 모델’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해상풍력 2GW 개발 등을 추진한다.

 

도는 또 지난달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146MW에 대해 지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 원안의결은 4개 지구 105㎿로 가시리(10기·30㎿), 김녕(10기·30㎿), 상명(7기·21㎿), 월령지구(8기·24㎿)다. 조건부의결은 어음지구(10기·30㎿)다. 보완 재심의는 수망지구(10기·30㎿)다. 이에 도는 지난 13일 가시리·김녕·상명지구에 대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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