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를 모두 풍력발전기로(?)…2030계획 추진

  • 등록 2013.03.28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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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2030년까지 2GW…대정해상풍력의 10배 지역 지정 예상
도의회·환경단체, ‘현실성 없는 계획’ 지적…도, "에너지 자립 위해 필요"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등이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2일 발표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2030계획·탄소 없는 섬 제주)’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28일 2030년까지 육상 350㎿와 해상 2000㎿규모의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제4차 제주도 에너지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역별·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육상풍력 7개 지구 176㎿, 해상 350㎿ 규모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2개 지구 60㎿ 개발사업 시행 승인으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7개 지구 중 가시리(30㎿)·김녕(㎿)·상명(21㎿) 4개 지구 101㎿가 지정·고시됐다. 2개 지구 45㎿는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등이 이뤄지거나 지구 내 토지 사용권 확보 등 보완이 이뤄지면 관련절차를 이행 후 추가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에너지공사가 30㎿규모의 육상풍력발전 건설을 위해 연내 지구지정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2016년 완공 목표로 한림과 대정에 각각 150㎿, 200㎿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림의 경우 다음 달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거치고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이해관계인 설명회 등을 거쳐 진행된다.

 

대정의 경우는 지구지정계획안 열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가 진행됐지만 모슬포어선주 등 어업인들의 반발로 연기된 상태다. 도는 어업피해영향을 조사해 어선어업 안전문제, 어업해역과 어업피해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문제 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풍력발전 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조항신설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풍력자원 이용부담금 부과근거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조례’ 개정 시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지구지정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게다가 지구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익공유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해상풍력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허 의원은 당시 “대정에 200㎿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럼 제주 바다에 4면을 해상풍력으로 깔겠다는 것이냐”며 “대정의 200㎿면 상당히 큰 것인데 4곳에 2000㎿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그는 또 “4곳으로 한다면 최소한 한 지구당 500㎿를 해야 하는데, 대정이 200㎿면 이런 곳이 최소 10곳을 해야 한다”면서 “추상적으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위해 1000㎿를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계획에 따른 무조건적 추진임을 지적한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러한 도의 계획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논평을 통해 “기존 에너지공급 목표를 타당한 근거 없이 더욱 과장했다. 기술과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실현가능한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 없는 섬 계획은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됐다”며 “하지만 5년 동안 지열과 바이오에너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2008년 계획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치는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기술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비싼 배터리 가격도 문제다. 에너지원의 공급을 전력에만 의존하는 것도 정전사태발생 시 사회기능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절한 에너지원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는 불가피한 계획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력공급 예비율이 19%이지만 전력피크 시 해저연계선 공급이 15만㎾에서 5만㎾로 제한되는 등 전력수급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2022년 도내 최대 전력수요는 105만9000㎾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LNG발전소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일본의 원전가공 중단사태와 최근 국내의 원전 고장 등으로 육지부의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해저송전선로를 통한 전력공급량 확보가 보장이 안 되는 현실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풍력발전을 위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완전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완전자립은 물론 경제적 혜택,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돼 풍력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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