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조례 개정’에 정부(道)-도의회 법공방 벌이나

  • 등록 2013.05.16 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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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도에 ‘재의 요구할 것’ 주문…요구안 부결 시 대법 제소 예상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정부)와 도의회 간의 법적 다툼도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법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는 16일까지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재의 요구에 따른 준비를 하고 바로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상생협력’이 추가됐고 현행 조례에 없는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기간을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도 포함됐다. 특히 쟁점이 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통보’에서 ‘미리 도의회 동의’로 바꿨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의 동의는 특별법에 따른 도지사의 집행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한 것”이라며 “사전에 통보해 상임위와 충분한 공감을 거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또 “‘상생협력’ 조항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의 요구에 도의회는 다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게 된다.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도의 재의 요구안은 부결된다. 이렇게 되면 조례는 도지사가 아닌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나 제주도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반면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해 재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기존 조례가 유지되고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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