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의 생각 ··· "공공자원? 풍력과 지하수는 다르다"

  • 등록 2013.04.22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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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의회 “집행부 도와주는 것”vs.“지사 권한 침해”
개정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통과해도 道 반대로 ‘재의’ 가능성 커

 

제주도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은 지하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풍력발전 관련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왜 똑같은 공공자원인 지하수와 풍력자원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2일 오후 제30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개정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주도의 의견도 청취했다.

 

출석한 도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은 ‘조례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법제처 관계관 등과의 협의한 결과 특별법에 따른 도지사의 집행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풍력발전 지구지정도 인허가와 똑같은 종류로 볼 수 있다는 법제처 담당 법제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별법에 20MW 이상은 먼저 지구지정을 할때 사전에 산통부자원부장관의 협의토록 돼 있다. 조례에는 지구 지정 뒤에 해당상임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며 “관광개발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미리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중앙에는 산통부, 환경영형평가는 도의회 동의, 관광개발 사업에 조례에 의한 도의회 보고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생협력’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자가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 고용촉진은 FTA관련 규정을 보면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저촉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고의 건도 있다. 사전에 통보해 상임위와 충분한 공감을 거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동의 건만으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권, 조사권이 있기에 충분한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그는 지하수와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와 풍력은 다르다. 제주가 섬이고 지하수는 생명이고 유한 자원이다. 지하수는 특별법에 의해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지하수 반출허가 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바람은 무한자원이다. 풍력자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지정과 허가 절차가 있다. 풍력발전을 위한 약간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성격이 있다. 풍력자원 특별법은 바람의 체계적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김희현 위원장은 “동의는 지구지정 절차에 대한 동의다. 허가의 권한은 도지사 권한으로 놔뒀다”며 “상생 협력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신재생이라는 명분 하나로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도 전역에 풍력발전기로 깔린다. 이게 도민합의 없이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협의만으로 한다면 100년 대계에 물려줄 것인 환경과 경관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숱한 논란들 때문에 도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도민 합의도 없고 도지사 개인 결정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 도도 자유로워진다.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같이 협력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창옥 의원도 “풍력발전을 하려는 것이 원칙적으로 도민의 이익을 위함이다. 때문에 반드시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의원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하면 일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유원 의원은 “산통부 장관과 지구지정은 관계 없다. 에너지 정책과 전기수급 관련해서 보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개발할 때, 허가 받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있다. 통보를 한다는데 통보하면 의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주장이 상반되자 의회는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판단, 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수정 부분을 수용해 수정 가결했다. 이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정이 도지사 권한 침해를 이유를 극구 반대하고 있어 재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성지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오늘 토론에서 양측 의견이 충분하다고 본다. 도에서 재의 신청이 있을 것 같다. 법적 공방이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상생협력’이 추가됐다. 여기서 상생협력이란 발전사업자와 도내 관련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이다.

 

또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기간도 현행 조례에 없음에 따라 허가기간을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도 포함됐는데 현행 조례안에는 없다. 때문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지구지정 기간을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 조항은 현행 통보를 동의로 바꾼 것이다.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도지사는 풍력발전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특별법을 근거로 도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는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인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모두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특별하게 위임해준 것으로써 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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