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공사정지 명령, 요건 충족돼야"

  • 등록 2012.04.12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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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대표와 면담 "정지시킬 수도, 안 그럴 수도"

 

우근민 제주지사는 12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과 관련, 공사정지 명령 행정처분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홍기룡 해군기지 반대대책 위원장 등 강정주민 2명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나눴다.

 

 

이날 면담이 끝난 뒤 횽기룡 해군기지 반대대책 위원장은 "우근민 지사가 '공사 중지 명령의 요건이 되면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리지 않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 지사는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항이다. 해군기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우 지사와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홍 위원장은 "처음 청문회가 열릴 때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기 위한 청문회의 절차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처음 입장과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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