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는 허명의 무역항”

  • 등록 2012.05.07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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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범대위, 실질적 통제권 관할 부대장이…재차 공사 중단 명령 촉구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정부의 무역항 지정은 허명의 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 번 우근민 도지사에게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군복합항은 다시 한 번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 4일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것이다”며 “실제로 지난달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해 군항중심 기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크루즈 입출항 허가는 도지사가 아닌 관할 부대장이 승인한다”며 “실질적인 통제권이 관할부대장에 있으며, 관할부대장의 의지에 의해 운용되는 군용항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결국 항만 관제권을 제주도가 이양 받는다는 제주도의 구상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조건도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복되면서 사실상 허명의 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은 다시 한 번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지난 이중협약서 파문처럼 군사시설을 은폐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우 지사에게 거듭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 지사는 후보자 시설부터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임기 절반을 앞두고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소위 ‘윈-윈 전략’의 실체였던 실질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합리적 추진은 사실상 국방부의 독단에 의해 물거품이 됐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해군에 질질 끌려 다니는 태도는 도민의 자존을 내팽개칠 뿐 아니라 제주도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다”고 규정한 뒤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의 입김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민의 편에 서서 싸워라.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문제 해결한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김태환 도지사와 다를 바 없는 도민 자존을 스스로 짓밟는 또 다른 도지사가 되지 말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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