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제주연맹, “우 지사는 도민이 준 합법적 권한 행사하라”

  • 등록 2012.05.09 15:15:39
크게보기

전농제주도연맹이 우근민도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후구역 중복 지정은 항만 관제권을 ‘제주도가 이양 받는다’는 제주도의 구상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가 강력히 요구했던 무역항 지정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조건도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우근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허울만 좋은 15만톤급 크루즈 입항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 아닌, 5년 동안 맨몸으로 싸워온 강정주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도민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할 때이다”며 “우 지사에게는 도의회가 결의해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도민이 준 합법적 권한도 엄연하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들은 “우 지사는 후보자 시설부터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왔다”며 “공사 중지명령으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