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고액 퇴직금 사측의 부실경영 때문"

  • 등록 2011.12.21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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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오경생 원장, 노조에 전가한 발언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서귀포의료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을 두고 의료연대제주지부가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오경생 의료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퇴직금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퇴직금은 본봉에 수당을 포함토록 한 단체협약(단협)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러한 오 원장의 발언에 대해 “마치 단협 때문에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답변해 의료원 모든 노동자들이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비춰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 원장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책임은 서귀포의료원에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관계도 밝혔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문제가 된 27년 근무 기능직 노동자 A씨의 해당부서는 3명이 근무하는 곳이지만 A씨가 퇴직 3개월 전 1명이 병가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는 신규 인원 충원을 요구했지만, 서귀포 의료원은 묵살했다.

 

A씨의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이 한달 평균 18.7일로 급격히 늘었고, 자연스레 시간외 근로수당이 두 배 가까이 지출됐다.

 

A씨는 1월에 갑자기 조기퇴직을 신청했고,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으로 매우 높아져 있어 3억9300여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다.

 

의료연대는 “의료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직 처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단체협약 문제가 아닌 노무관리를 잘못해 벌어진 사측의 ‘부실경영 사건’”이라고 사측을 겨냥했다.

 

또한 “오 원장은 의료원의 책임을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본인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오 원장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전가한 것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오 원장을 비난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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