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운영 낙제점 오 원장 유임, 있을 수 없는 일”

  • 등록 2013.08.16 11:52:09
크게보기

시민대책위, “11개 지방의료원장은 공모 통해 연임…오 원장 공과 가려야”

 

서귀포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의 병원운영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공모를 촉구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경생 원장과 공모를 하지 않는 우근민 지사를 비난했다.

 

현 오경생 원장은 지난 2010년 8월12일 공모를 통해 29일 임명됐다. 임기 3년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볼 때 4일 전에는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는 공모 계획도, 움직임도 없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공모기간도 촉박한 일정을 보면 ‘공모 없이 오 원장을 유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정상적으로 공모하고 선임할 시간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이 서귀포의료원 차기원장선임을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다른 11개 지방의료원 원장의 연임도 모두 공모절차와 후보 간의 경쟁절차를 거치고 연임이 확정됐다”면서 “광역시도 중 우 도정만 원장 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공모도 거치지 않고 차기원장을 낙점하는 것은 서귀포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우 도정을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오 원장의 재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꼴찌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오 원장의 병원운영능력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민대책위는 “서귀포시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6억3900만원 고액의사성과급과 임금체불 사태가 오 원장 임기동안 발생했다”며 “그러나 오 원장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도, 해결하지도 않고 있다. 오 원장의 공과를 가려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대책위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우 지사가 공모 없이 오 원장을 연임을 밀어붙인다면 서귀포시민들은 우 지사를 불통도지사, 독선도지사, 서귀포시민의 건강권을 말살한 도지사로 규정하겠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투쟁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아울러 “서귀포의료원 신축병원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원장을 찾는 것은 우 지사의 책무”라며 “좋은 원장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써도 모자랄 이때에 원장공모도 없이 원장을 낙점하는 것은 서귀포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로는 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공정한 인사를 진행하려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사협회를 통해 알아본 결과 원장으로 나서겠다는 분이 몇 분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공모를 통해 연임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서는 “전국 의료원 중에서 3억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 의사가 서귀포의료원에 4명 있다. 연봉 순위로 1위인 의사도 있다. 성과급제도로 인해 의사 고액의 인건비를 받기 위해 과잉진료 유발하는 병원이 시민을 위한 병원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장에 대한 해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를 통해 낙점해도 해임을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가 서귀포의료원 30년 역사에서 전환점이다.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모기간 중에서 밝혀져야 한다. 단순히 원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원장 공모에 따른 계획이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장 임명은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등 모두 7명을 두도록 돼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