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심 조례 무효소송 제기에 '발끈'

  • 등록 2012.01.10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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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이익 연장하려는 꼼수 좌시하지 않겠다"

제주도의회가 농심이 삼다수 판매.유통 관련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관련 농심의 소송제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의회가 적법하게 발의하고 의결한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십 수년간 제주삼다수 판매에 있어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 왔던 농심의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제기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농심을 성토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재로써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며 "더 나아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제주도 개발공사 역시 경영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도민에게 신뢰와 이익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지난 십 수년간 제주도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포함한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경영효율성을 이루지 못한 잘못이 있어 왔으며, 제주도민은 물론 도의회, 그리고 제주도 전체가 이를 바로 잡고자 그 뜻을 모으기에 이르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그럼에도 농심의 소송 제기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재로 천명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농심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개정 조례는 제주삼다수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것임에도,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농심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의회는 "부당한 소 제기를 통해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조금이나마 연장해 향유하려는 농심의 꼼수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도의회는 도내외 제주도민은 물론 시민단체, 국민 등과 함께 연대해 조례개정의 취지와 농심의 부도덕성과 사리사욕을 널리 알리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심은 개정된 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가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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