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기 삼다수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등록 2012.02.09 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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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8일 결정…"농심의 손해 발생 우려된다"
농심, 유리한 고지 선점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농심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결정문을 농심과 제주도에 각각 발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예방을 위해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농심이 우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농심은 최근 제주도의 판매·유통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로 한다는 제주도개발공사설치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20일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농심은 조례 부칙 2조가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고 주장했다.

 

부칙 2조는 ‘종전에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심은 3월14일 이후부터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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