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법정공방' 1라운드, 13일 효력정지 신청 결정

  • 등록 2012.01.10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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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대형로펌 '충정' 대표 등 5명 선임…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개발공사 상대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17일 심문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유통 전쟁'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1라운드가 13일 치러진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농심(대표 이상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13일 내린다.

 

조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수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결정이 농심이 함께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오는 17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서 심문이 이뤄진다.

 

농심은 이 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충정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우근 대표를 비롯해 담당변호사만 5명으로 구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농심은 소장에서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에서 배제하고, 그 이익을 제주개발공사 또는 제주도가 모두 취하려는 의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원고(농심)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함에도 아무런 보상규정 조차도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조례의 하자가 더더욱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부칙 2조는 비례원칙 또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해 도지사의 조례제정권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공포한 관련 개정 조례는 '제주도개발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생산하는 제품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2조는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심은 이에 대해 "'먹는샘물 국내판매사업자'는 농심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3월 15일 이후부터 판매협약 상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조례 개정이 자사를 겨냥해 만든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개발공사는 법률 계약면에서나 사업 성과면에서나 아무런 과오가 없는 원고(농심)를 판매협약에서 배제시킬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농심이 열심히 노력해 이룩한 제주삼다수 판매사업 14년 동안의 결실을 독점하고자 조례 개정이라는 형식을 빌어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 조례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농심의 판매협약 배제에 있으므로 처분성이 있을 뿐아니라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조례 부칙 2조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며, 그 하자는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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