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성 높여 공익 우선"vs"협약상 독점지위 박탈 사익 침해"

  • 등록 2012.01.10 18: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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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농심 법정 공방 쟁점은? 농심 "법률 근거 없고 소급입법 위헌"
도 "농심도 입찰 참여 가능" 의회 "적법한 조례 개정, 자치입법권 도전"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통보를 받은 국내독점판매사업자 ㈜농심(대표 이상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이의 근거가 된 조례는 무효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켜 기존 사업자는 물론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끊기 위해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익을 우선할 것인지, 판매협약 상 독점판매 지위를 박탈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 오를 전망이다.

 

농심이 대형로펌인 '충정'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그 동안의 사건 과정과 쟁점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판매협약 공정성 논쟁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개발공사(이하 공사)와 농심은 지난 1997년 12월 '제주삼다수 거래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2년 12월 이를 한차례 개정한 뒤 2007년 12월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맺는다.

 

지난해 공사와 농심의 다툼으로 불거진 게 3조 협약기간과 4조 판매권이다.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양 사간 매년 합의에 의해 정한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1년씩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조는 농심이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심은 이 협약에 따라 기본 협약기간 3년 동안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37만132t(계획물량 37만t), 2009년 41만26t(계획물량 41만t), 2010년 45만6270t(계획물량 45만t)을 구매했다. 문제는 협약기간 연장 첫 해인 2011년 구매계획물량 55만t 중 11월 30일 현재 50만5903t을 구매하고 잔여 구매물량은 4만4097t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농심은 구매계획 물량이 당초 48만t이었으나 공사가 판매협약의 종료를 요청하던 지난해 5월 55만t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 늘어난 것이라며 공사로부터 잔여 물량을 정상적으로 공급받는다면 2011년 구매계획물량도 이행이 확실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협약이 1년간 연장돼 올해에도 협약상 판매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이 협약이 불공정하다며 지난해 4월 판매협약을 연장하도록한 3조와 농심의 독점판매권 규정(4조 1항) 삭제를 요구했다.

 

공사는 이 협약은 전 도정 당시 맺은 것으로 도지사와 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농심은 지난해 11월 공사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관련 협의(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을 통해 "법률상.계약상 아무런 근거 없이 판매협약 조항을 수정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포기하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양 사는 몇 차례 판매협약 조정 협의를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가 끝내 결렬됐다.

 

◇조례 개정과 판매협약 해지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지난달 7일 공포했다.

 

조례는 20조 3항에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제1항 각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부칙 2조에 경과 규정을 담았다.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조례가 공포되자 공사는 2011년 협약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자로 농심에 판매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권을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농심은 그러나 "공사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판매협약을 종료시킬 수 없게 되자, 언론 등에 조례를 개정해 판매협약을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한 지 얼마 안돼 제주도와 의회는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며 "'종전 먹는샘물 국내판매사업자'는 농심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3월 15일 이후부터 판매협약 상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상 근거 없고 소급입법 위헌 조례?

 

농심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조례 부칙 2조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심 측은 대법원이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조례 부칙 2조는 별도 행정청의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판매협약에 따른 국내판매사업자의 지위는 3월 15일 이후 자동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에서 농심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명백한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22조를 들었다.

 

농심 측은 "판매협약상 지위를 전면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아무런 법률 위임 규정없이 개정돼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13조 2항 규정을 들고 있다.

 

농심 측은 "조례 시행일 이전인 2007년 12월 15일 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이행 중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조례에 부칙 2조를 신설, 판매협약상 지위를 전면 박탈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심 "판매지위 상실, 수백억 손실" 주장

 

농심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판매협약 상 지위를 상실하게 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농심 측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삼다수를 대한민국 1등 먹는샘물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희생해 왔다"며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데도 판매협약 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침해되는 사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보호된다는 공익은 먹는샘물의 국내 판매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함으로 인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라고 하는데, 그 취지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그 동안 판매사업을 하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반하는 일이 있었거나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기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도 사실상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반박하고 있다.

 

농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은 소장에서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에서 배제하고, 그 이익을 제주개발공사 또는 제주도가 모두 취하려는 의도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원고(농심)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함에도 아무런 보상규정 조차도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조례의 하자가 더더욱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부칙 2조는 비례원칙 또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해 도지사의 조례제정권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법률 계약면에서나 사업 성과면에서나 아무런 과오가 없는 원고(농심)를 판매협약에서 배제시킬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농심이 열심히 노력해 이룩한 제주삼다수 판매사업 14년 동안의 결실을 독점하고자 조례 개정이라는 형식을 빌어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 조례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농심의 판매협약 배제에 있으므로 처분성이 있을 뿐아니라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조례 부칙 2조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며, 그 하자는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농심도 입찰 참여 가능" 의회 "자치입법권에 대한 도전"

 

제주도는 9일 ' 제주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조례 부칙 2조는 경과규정으로 일반입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라며 "3월 14일까지는 기존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15일 이후에도 기존사업자도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농심의 소 제기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0일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관련 농심의 소송제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의회가 적법하게 발의하고 의결한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십 수년간 제주삼다수 판매에 있어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 왔던 농심의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제기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농심을 성토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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