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농심과 삼다수 공급협약 해지 적법 확인"

  • 등록 2012.02.28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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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정당성 확보...불공정한 계약 바로 잡을 수 있는 전기 마련"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과의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공급 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28일 "법원의 결정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 입찰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2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심은 구매계획물량 중 상당 부분을 구매했으며 나머지 물량은 매입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약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연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 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것은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해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발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 달 15일까지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협약은 3월15일 해지된다”고 판시했다.

 

오재윤 사장은 "이번 결정에서 확인된 법적 판단을 기초로 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부칙 2조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조례 부칙 2조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승소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사장은 또 "지난 20일 농심이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지법은 앞서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예방을 위해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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