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訴)취하 않을땐 농심 불매운동 하겠다"

  • 등록 2012.01.26 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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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 농심 소송에 정면대응키로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가 반발, 농심 상품의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나섰다.

 

 

 

제주도내 11개 위생단체와 16개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의 제주개발공사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제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삼다수 판매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의 무효 확인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또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판매권 사업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는 "이러한 일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아무 물이나 퍼다 자기들이 팔면 1등 브랜드가 된다는 농심의 주장은 제주도의 자존심이자 소중한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전해 온 제주도민들의 그 동안의 노력을 비하하는 것이자 제주도민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독점적 판매권 주장에 대해  "제주지하수 판매는 오로지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니 아무도 진입할 수 없다는 발상"이라며 "영구적인 독점적 판매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경쟁시장 체제 아래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농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도외지역에도 널리 알리는 한편 공사의 일반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농심에 대해 불매운동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농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과 함께 자체 내에서 판매·유통 거부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단체 회원사 현황이다.

 

▲제주도 위생단체연합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제주도지회 ▲한국목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서부두명품횟집거리상인회 ▲서문공설시장상인회 ▲제주가구조합 ▲연동상인회 ▲한림오일시장상인회 ▲보성시장상인회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인회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동문공설시장상인회 ▲동문재래시장상인회 ▲동문수산시장상인회 ▲노형동상인회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중앙지하상점가조합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주도지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제주도지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대한제과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칠성로상점가조합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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