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자연경관-제주…그 참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

  • 등록 2012.03.01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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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제주 선정과정 논란 후속보도

지난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문제를 파헤쳤던 KBS <추적60분>이 29일 방송에서 나라별 투표 비용과 방법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계약서, 수익배분 구조를 공개했다.

 

<추적 60분>은 제주가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인 전화비용 문제에 대해 '국제전화'의 실체 부터 추적했다.

 

 

#막대한 손실, 전화비 '국민들을 우롱?'
7대 자연경관에 사용된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 요금만 국제전화 비용으로 청구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방송에서 KT 이해관 노조위원장은 "200만 통 이상의 국제전화가 이뤄졌다면 통화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국제전화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국내에서 망을 구성해 요금만 (부담을 덜 느낄) 국제전화요금 방식으로 부과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 허건 과장은 "국제전화망을 이용, 투표를 위해 별도의 서버를 만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닌 ARS 투표시스템을 따로 개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KT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 답변에서 "국내서 전화통계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국내 통화라는 뜻이다. 통계자료만 해외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호소했다면 국민들과의 신뢰가 깨진다. 만일 7대경관 투표가 국내전화였다면 제주가 필요 이상의 전화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또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나라들 중 유독 제주도만 국제전화번호를 이용, 전화투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추적 60분>은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필리핀 지하강 관계자와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문자 투표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도만 전화투표를 병행 했다는 것이다.

 

KT 사장을 지낸 이용경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대외적인 이벤트라는 개념을 주면서 애국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윤기 PD는 "우리가 필요이상의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계약서 공개' ...수익배분은 어떻게?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투입한 전화요금은 모두 210여억원 상당이다. 104억원이 이미 최종 선정발표 전 KT측에 전달됐다. 수익금을 뺀 나머지 66억원은 5년에 걸쳐 납부키로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납부된 전화요금 104억원 중 81억원은 의회에 보고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다. 제작진은 예비비 편성의 과정을 설명하며 제주도에서 부담할 전화비가 21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작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1년 9월28일까지 전화요금은 121억원이다. 11월11일 투표 종료까지 1일 최대 1400만통의 전화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전화요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여기에 문자투표로만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수익배분 구조도 공개됐다. 내용은 통신회사가 10~15%, 컨텐츠 제공자 12.5%, 뉴세븐원더스재단 25%, P2K(공식후원회)가 42.5~47.5%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단 1원도 투표를 통한 수입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KT와 재단측이 거둬들인 통화요금 수익의 배분에도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우선 KT측은 수익을 모두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시민사회단체는 KT가 41억원의 전화요금 할인과 납부 잔액의 5년 분납 등의 손해까지 감수한 것은 막대한 수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표준계약서, 무조건적, 언제까지

 

<추적 60분>에서 제주도가 공개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는 제주관광공사와 재단의 자회사인 NOWC(뉴세븐원더스재단의 상업부문 자회사)로 계약서의 조항들은 NOWC에 의해 수시로 서면 통지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조건을 서면 통지를 통해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또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경우 로고와 상표 사용은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허용이 되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제반 사항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을 강조한다.

 

채정원 변호사는 "재단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 우리 측의 의무만 규정돼 있다"며 "선정이 되는 경우 국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박물관 등을 만들어 줘야하는 우리 측의 의무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상대가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근거기 부족 하다. 제주도의 의무는 shall(~해야한다)로, 재단의 책임은 will(~할 것이다)로 표현돼 있다.

 

김행선 미국변호사는 "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대측이 계약 이행여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hall이라는 표현은 법적의무가 강력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된다"며 "계약서는 불평등하고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중국의 만리장성, 과연 효과를 봤나?

 

<추적 60분>은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부풀려진 기대효과도 검증했다.

 

지난 2007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중국 만리장성의 경우 선정 당시 재단의 공신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 관광업계나 관광당국도 7대 불가사의 선정으로 특별한 이득이나 효과를 얻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중국 만리장성을 찾은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은 "만리장성이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오히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란 점만 기억하고 있었다.

 

중국의 관광당국 관계자는 "2007년 이후 관광객 증가 원인은 올림픽과 엑스포 때문"이라며 "솔직히 7대 불가사의 선정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얻은 건 없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관계자들의 해명이나 대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사업초기부터 제주도민들에게 추진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중 책임프로듀서는 "제주도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제 그만 덮고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7대 자연경관이라는 타이들이 무슨 소용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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