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4.0이 2023년 3월 14일 공개되었다. 챗GPT 3.5가 2022년 11월 30일 최초 공개되고 4개월이 채 지나기 전이다.
챗GPT가 최초 공개된 이후 챗GPT를 이용한 코딩 방법, 챗GPT와 구글 시트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 챗GPT를 이용해 블로그에 올릴 글을 생성하고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찾아와 자동으로 게시까지 하는 방법, 챗GPT를 이용해 글짓기 하는 방법 등의 유튜브 영상과 책들이 쏟아졌다. 챗GPT와 같은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능력으로 변모할 상황이다.
챗GPT는 글쓰기 능력이 탁월하여 챗GPT가 작성한 글을 사람이 작성한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을 비롯한 각국 대학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과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일부 대학에서는 AI 시대를 인정하고 오히려 챗GPT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챗GPT가 내놓은 답변과 자신이 쓴 글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커리큘럼에 포함해 사고 분석력을 기르는 도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도 챗GPT의 글쓰기 능력이 궁금해져 챗GPT에게 간단한 소장을 작성하도록 해보았다. 챗GPT에게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소장을 작성하도록 요청해본 것이다. 사례는 김갑동(가명)이 이을남(가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지출한 치료비, 일실손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내용이다. 간단한 소장이다. 다음이 챗GPT의 답변이다.
답변이 신기하여 비법조인 지인들에게 소장 내용을 전송하고 어떻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럴듯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법조인이 보거나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직접 수행해본 사람이 본다면 챗GPT가 내놓은 소장은 어색하다.
일단 청구취지가 없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에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또한, 챗GPT가 ‘소송 제기의 근거’로 내세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제704조 제1항, 제2항 및 제706조도 문제다. 위 법률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근거 법률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챗GPT가 대한민국의 법률, 판례, 소장, 준비서면 등의 딥러닝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준이다. 적어도 사용자가 쓴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소장의 양식을 갖추려 한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률, 판례, 소장, 준비서면 등을 딥러닝한 법률 서비스 전문 AI가 탄생하면 훨씬 발전된 소장이 나올 것이다.
챗GPT를 위시한 AI의 발전이 산업계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챗GPT가 작성한 소장을 보니 법조계에서의 변화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가 검토하는 자료 중 CCTV 영상, 녹음파일 등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변호사 업무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나, 법률 전문 AI가 탄생하면 적어도 변호사 업무의 필수적인 보조도구가 될 것이다. 법률시장의 미래가 점점 더 궁금해진다.
☞김대현은?
= 제주도 감사위원회, 법무법인 현답에서 근무하다 제주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