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법적 분쟁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보면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일은 심적으로 많은 부담인 것처럼 보인다.
가끔 내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법정 분쟁을 겪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나 역시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도, 그 많은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도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 보통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매우 큰 금액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어떤 원리로 산정이 되고, 누가 부담하게 될까?
우선 원칙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고, 다만, ①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②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③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④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⑤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또한 피소자가 부담해야 될 소송비용의 종류로는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이 있어,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될 소송비용의 일부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패소자가 부담해야 될 변호사 비용의 산정은 승소자가 그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소입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그 비용이 제한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300만원의 대여금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1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다. A가 승소를 한 경우, A는 B에게 변호사 비용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B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A로서는 굳이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분한 감정을 해소가 위하여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소송은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 한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레 사그라 들지만, 현실적으로 위와 같이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본인 몫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감정 보다 앞서 소송에 나서기 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안이다.
☞홍광우는?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