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반이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

  • 등록 2023.05.16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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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김대현 변호사] '중대한 범죄행위'란 명백한 사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새롭게 시행되었다. 기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2회하는 경우 곧바로 가중처벌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자 새롭게 보완한 것이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무척 늘었다. 상담을 하다보니 음주운전에 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단순 음주운전으로는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이다. 벌금 정도 내거나 아무리 심해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로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83%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다시 또 0.196%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사안의 경우는 피고인이 2017년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과 재판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 경우 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고, 재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하여 상해로 그칠 피해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고, 형량으로 보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도주하는 경우가 더욱 중하게 처벌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통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도주차량죄’로 처벌되며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언뜻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더 중한 처벌 같지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더욱 중한 형이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의미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구호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지 두렵다고 도망가서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는 소주 1~2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 자료에 따르면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15%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음주운전의 최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인 0.03%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질, 음주 당시 신체 상태, 술의 종류, 안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람, 상황에 따라서는 소주 1잔으로도 0.03%를 초과할 수 있다.

 

실제로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맥주 4캔을 마시고 잤는데, 다음 날 오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소주 1잔을 마셨더라도 신체 상태에 따라 곧바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된다고 한다. 2012년 11월 말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가 신고가 속출하여 6개월 만에 무려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되었던 제도다. 이번에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거리라고,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핑계로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결과를 생각하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1573명에 이르며, 지난 4월에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아홉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끔찍한 일도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하여 초등학생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운전자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음주운전이 살인운전이라 불리는 이유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술에 취하여 저지른 실수’가 아니며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대현은?

= 제주도 감사위원회, 법무법인 현답에서 근무하다 제주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대현 변호사 daeky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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