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넘어 갈 때 쯤이다. 피해아동 국선변호인에 선임되었다. 벌써 1년이 지나간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가정에서는 한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회에서는 가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 변호인의 입장에서, 나름 양쪽 입장을 치열하게 대변해 왔던 것 같다.
우선 냉정히 돌이켜 보았을 때,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나에게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나름 가정적이고 멋있는 아빠를 꿈꾸어 보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일을 핑계로 집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때도 많았고, 밤에 아이가 옆에서 울어도 모른 척 뒤돌다 누워 눈을 뜨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아이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 아이의 기본적 생리 욕구를 달래기 급급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무심했던 행동들이 나의 소중한 아이에게 상처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실무에서 경험한 아동학대의 대다수의 가해자는 부모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들의 자녀들이다. 즉, 부모 중 한명이 가해자, 그 자녀가 피해자, 다른 부모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되는 매우 아이러니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대다수 부모들은 아이의 훈육을 위한 본인들의 행동이 아이의 입장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니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훈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본인들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보통 부모들은 아이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만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학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를 하면 성적 학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는 유기 또는 방임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부모가 아이 앞에서 폭언을 하면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아이의 정신 건강 등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른들은 평소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 한번 쯤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점도 있다. 피해 아동은 부모를 기본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에 부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해 부모도 아동 학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아이를 대하고, 피해 아동도 이러한 점을 몰라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누가 평소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바로 부모다.
부모는 본인의 행동이 자신의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방임 형태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의심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 행복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 역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홍광우는?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