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이라고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일 것이다.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의 이름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면, 정확한 명칭만 알고 있으면 법인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볼 수 있기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입수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다소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이미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미 인터넷해킹을 통하여 다수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다크웹 등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각종 서비스 가입 시 별다른 생각 없이 클릭하는 내용들에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광고 등을 위하여 넘긴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것으로 교모하게 프로그램 창이 설계되어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다른 누군가의 신원을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내기 힘들다.
서로 간에 임대차나 매매 등 계약관계가 있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보통 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기에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거주하는 동네 정도밖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라면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 우선 이름을 소장에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한 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이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은행계좌번호를 안다면 해당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계좌개설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도 사용된다.
그러나 의뢰인과 같은 경우라면 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아무 것도 모르기에 담당수사관에게 조사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입수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절하며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후 형사사건번호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자격이기에 고소사건에 관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사건번호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 시 당사자 이름은 ‘불명’, 주소도 ‘불명’으로 기재한 후 형사사건번호를 토대로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한동명 법무법인 더바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