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매일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각 지역에서 오일장, 매일장이 열린다. 시장에서는 온갖 상품들이 즐비하고, 이를 구경하고 사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도 매주 화요일 시장이 열린다. 부동산 경매시장이다. 이 경매시장에도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과수원, 임야, 대지 등의 토지와 주택, 상가, 아파트, 빌라 등의 건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한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이라고 하면 왜인지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온갖 문제가 많은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나온다는 생각에 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인 것 같다.
그런데 물건을 꼭 사지 않더라도 자꾸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부동산 경매 시장만큼 재밌는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부동산 경매 시장은 작은 사회 그 자체다. 금리가 오르다 보면,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 시장에 부동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담보 대출 실행도 여의치 않아 부동산을 낙찰 받기도 힘들게 되는데, 이에 반해 돈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 만큼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요즘 부동산 현황과 같다.
또한 물건마다 사연이 없는 물건이 없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물건의 등기 뿐만 아니라, 현황조사서, 감정서, 전입신고서 등 물건에 관련된 자료들이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인지, 형제들 간의 싸움이 나서인지 등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온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을 보면, 유치권이 유효한 건물을 낙찰 받게 되어 낙찰 대금과 더불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공사 대금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고, 건물 안에 살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 경매 시장이 위험천만한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반해 굳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농사를 지을 농지를 마련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세상의 온갖 법적, 경제적 갈등으로 인하여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과 이를 낙찰받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 등 부동산 경매 시장만의 묘한 매력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동산경매시장을 찾아가 보고 알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발품과 눈품을 팔다보면 어느새 요령도 생기고, 세상사 이치도 깨달을 수 있을 터. 결국 경험이 축적돼야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횡재'의 기회도 다가온다.
☞홍광우는?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