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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11-09 10:35:44
  • 조회수 : 51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ㅇ 지원범위:「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보상 등 피해 금액의 80%,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ㅇ 신청기간: 연중 가능

ㅇ 신청방법

   -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

ㅇ 문 의: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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