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날 하루에만 2차례, 지난 9월 말 이후 한 달여간 10차례나 된다.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삼양동 해녀탈의장 앞 갯바위에서 제주도 소속 바다지킴이가 중국산 철관음(鐵觀音) 우롱차 포장 형태로 위장된 마약 의심 물체 1㎏ 상당을 발견했다. 바다지킴이는 이날 제주도와 경찰, 해경, 해병대 제9여단 등 관계기관 800여명과 함께 해안에서 대대적인 마약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해당 물체를 발견했다. 앞서 오전 9시께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 주민이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마약 의심 물체는 지난달 15일과 24일 경북 포항 임곡리 해변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 발견된 차 포장 위장 마약과 유사한 형태다. 각각 1㎏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시약 검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케타민으로 추정된다. '차 봉지 마약'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4·3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13, 14일 이틀간 제주 썬호텔에서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제주4·3 진실규명의 의미’를 주제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추 의원은 1999년 4·3의 억울한 희생이 담긴 수형인명부를 첫 공개하며 제주4·3 진상규명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수형인명부 발견과 4·3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직권재심 및 국가보상금 지급 수행 등 4·3의 해결 과정과 남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음날 1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학술세션에서는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억의 전승, 기록의 세계화 ▲대중화의 길, 과거와 현재의 대화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제1세션에서는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의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과정에 대한 발표와 김귀배 유네스코
제주4·3 기념관이 미술관과 문학공간으로 탈바꿈된다. 4·3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4·3의 기억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조성된다. 제주도는 올해 5억5000만원을 투입해 너븐숭이4·3기념관, 중문4·3기념관,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등 기념관의 전시를 재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너븐숭이4·3기념관은 전시 패러다임이 전면 전환됐다. 도는 4·3유적지보존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시물을 나열하는 기존 구성을 탈피하고, 4·3 관련 미술작품을 활용한 미술관형 전시방식으로 바꿨다. 이달 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중문4·3기념관은 일부 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도는 관람 동선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전시공간과 추념공간을 연결해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1층에는 추모의 방을 2층에는 항쟁의 방·증언의 방·학살의 방을 배치한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은 문학과 공감의 공간으로 올해 안에 조성된다. 지하 1층 유휴공간은 명상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정공장수용소 관련 문학작품을 읽고 4·3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도는 내년 백조일손 역사관 개선사업도 추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 주민이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물체는 지난달 15일과 24일 경북 포항 임곡리 해변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 발견된 중국산 철관음(鐵觀音) 우롱차 포장 형태로 위장한 마약과 비슷한 모양이다. 1㎏ 분량이다. 아직 간이시약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케타민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모두 28㎏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9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등 증세를 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과 해경, 자치경찰, 해병대 제9여단, 제주도청, 세관, 국정원 관계자와 바다지킴이 등 8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제주시 한경면∼귀덕리(1구역),
11일 오전 9시 29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수협 앞 모슬포항에 정박 중이던 사계 선적 29t 연승어선 A호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30대와 60대 선원 2명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LP가스를 이용해 어창 내 얼음을 녹이려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에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인 ‘ㄱ연대(煙臺)’ 인근 산림 약 6000㎡를 불법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만여㎡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와 팽나무 등 12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해당 지역의 필지를 분할해 대부분을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보전산지에서 제외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으며 약초 재배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그는 실제로 약초를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벌채 동의서 역시 관련자들을 속이거나 사후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소유의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한 뒤, 그중 약 6평 규모의 토지를 배우자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제주도가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제주도는 오는 13일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도청과 행정시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수험생 긴급 수송과 교통 관리, 소음 방지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수험표 분실이나 시험장 착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도내 전역에 긴급 수송 차량 95대를 배치한다. 행정시 본청 및 읍면동에 57대, 소방안전본부에 8대,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순찰차 및 싸이카 30대가 투입돼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한다. 또 시험장 입실이 집중되는 오전 시간대와 시험 종료 시간대에는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427명의 인력을 투입해 교통 관리를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에서는 대중교통 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수험생 탑승 차량에는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시험 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 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진행되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특별 소음통제시간으로 지정해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한다. 화재·구조·구급 출동 시에도 사이렌 사용을 제한한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심야 배송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다.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최근 (A씨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뒤 곧바로 배송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안다”며 “심야 택배로 인한 과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심야·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지난 5월 보호자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유족이 특별감사반 수준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숨진 교사의 부인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10일 제주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먼저 유족 추천 외부 전문가와 단체가 포함된 독립적 조사기구를 새로 꾸려 원점에서 진상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장례비·위로금·생활안정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와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교사 순직 심의 전담기구’를 교육청 내에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유가족은 아울러 교사유가족협의회를 외부 전문가 단체로 공식 계약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존 진상조사반으로 활동해온 제주교사노조도 유가족 지정 단체에서 취소했다. 유족 측은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유가족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시한을 정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JDC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가장하고 대금을 선지급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10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가짜 JDC 명함을 제시하며 “사정상 물품을 대신 납품해 달라”며 대금을 선납받는 방식이다. 특히 JDC와 실제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우리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유도, 수의계약 및 입찰 절차 없이 보증금 선납이나 대금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체결 없이 납품 대금이나 현금 선납을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JDC 계약담당자(☎ 064-797-5734, 5457)에게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다. 벌써 8번째다. 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구좌읍 동복리 해변에서 바다 지킴이가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애월읍 해변에서도 시민이 각각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이들은 중국산 철관음(鐵觀音) 우롱차 포장 형태로, 각각 1㎏씩 들어 있었다. 아직 시약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용담포구에서도 바다지킴이가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물체는 지난 9월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과 유사한 포장 형태다. ‘茶(차)’ 글자가 적힌 사각 블록 형태 포장 안에 백색 결정체 1㎏이 밀봉돼 있었다. 해경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만 8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 위장 마약이 발견됐다.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될 경우에 모두 27㎏ 규모로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다량 흡입 시 환각·기억손상 등 부작용을 일으켜 신종
내년부터 제주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최고 25% 인상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1인 농업경영체에 50만원, 2인 이상 공동경영체에는 45만원의 농민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1인은 25%, 2인 이상은 12.5% 오른다.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등은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진다.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유지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192억원보다 35% 증가한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민 약 5만2000명을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