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개발의 시동은 관광개발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수립한 관광개발 사업과 1985년 수립된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보완계획에 의해 3개 관광단지 27개 지구를 지정하여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민자본의 영세성, 국내자본의 투자회피 및 외국자본의 관심부족 등으로 관광개발 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였다. 그래서 기존 관광지 정비에 돌입하였는데, 기존의 3개 단지(중문, 성산포, 표선 민속촌)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15개 지구는 해제하고 나머지 12개 지구(함덕, 송당, 차귀도, 곽지, 산천단, 교래, 무수천, 돈내코, 강정, 남원, 우보악, 용머리
▲ 복을 부르는 주방 풍수 ☞ 집안의 건강과 재물을 책임지는 공간이 어쩌면 주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주장하면 주부만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주방의 개념은 가족 모두가 수시로 사용하는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주방 풍수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생활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주방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집안의 주방이 산만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무질서하고 복잡한 느낌이 드는 주방은 집안의 원활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여 가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 오래전부터 그 집안의 주방을 보면 그 집의 금전운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주방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새어 나간다고 여긴다. 차가움을 상징하는 북쪽 방위에 가스레인지나 오븐 등 열을 상징하는 기기를 배치하고 시스템키친은 기역 자형이 비교적 좋다. 또 나무의 기운을 주방에 채워주면 소통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하여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도 유리하다. 시계는 주방의 필수품이며 음악을 들으면서 주방에서 일할 때는 음악 기기를 등 뒤쪽에 두면 더욱 좋다. ▲ 행운을 유도하는 주방 풍수 ☞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의 부엌은 매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 선언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versation Congress : WCC)에서 ‘제주도 곶자왈은 제주섬 전체 면적(1848㎢)의 약 6%인 109.86㎢으로 기생화산에서 분출한 아아용암과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된 독특한 지형 및 지질자원이고, 제주인의 주된 식수원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중요한 원천이며 풍부한 생물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숲 이용 관점에서 독특한 전통지식의 활용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곶자왈 중 60%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이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현행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그 설립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제주특별법 제170조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밖에 법 제171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1세기 제주 경제·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필연적인 도전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투자 인센티브이다. 이는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수익률 제고, 비용 절감, 위험 축소 등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의미한다.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ㆍ투자 세액공제 등의 조세 인센티브(fiscal incentive), 정부보조금ㆍ신용 보증ㆍ자금 조달 등의 재정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 시장 편의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등 기타 인센티브로 구분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투자대상 업종은 아래 그림과 같다. 투자액수의 다소(多少)에 따라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한다. 투자진흥지구의 법적 성격은 투자 유치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positive spillover)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경제특구라 볼 수 있다. 기존의 경제특구에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 현대적인 이사 풍수 ☞ 주택의 풍수와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과 함께 풍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력이 넘치고 집안에 복과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 분야별로 풍수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살펴본다. ▲ 현대적인 이사 풍수에서 중시하는 부분 ☞ 무엇보다도 이사 갈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의 첫인상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마음에 드는 집은 무엇인가 모르게 마음에 와닿고 아담하게 느껴지고 첫인상이 밝고 튼튼해 보이는데, 이것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갈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을 보자마자 소름이 끼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음산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첫 느낌은 그만큼 중요하다. ☞ 또 이사를 선택한 집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대문을 비롯하여 집에 배치된 문의 상태이다. 예를 들어, 문이 단단한지 찌그러지거나 문틀에 잘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배수에 관한 것인데, 하수구, 하수도, 화장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위생에 문제가 없이 청결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사람의 몸이나 집은 무엇보다도 신진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2022년 11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2021년까지의 제주사회를 톺아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발표했다. 마치 몸 상태를 진단하는 혈압, 체온, 혈당수치처럼 제주경제의 흐름을 인구, 관광객 수,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지역내 총생산(GRDP), 외국인 직접투자 등 다양한 지표로 제주경제의 발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래 [표]에 나타난 여러 주요 지표 가운데 실업률 또는 물가상승률 등의 데이터(거시경제지표)는 누락되었다. [표] 2002년 4월1일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3년 2월 확정·고시된 1차 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2002년 4월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이 법 제1조(목적)에서 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약칭함)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계획’은 제주도의 화두가 됐다. 그 화두의 심장에 검을 꽂기 위
▲ 제주의 신․구간과 관련된 이사 ☞ 신․구간이란 신간(新刊)과 구간(舊刊)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신구간(新舊間)은 제주도의 전통 풍습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4절기 중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약 7~8일 동안 이어지는 이사 풍습인데 대개 양력으로 1월 하순쯤이 된다. 제주의 풍습에는 1년에 딱 일주일 동안 신들이 하나도 없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신구간'이라고 한다. 신구간의 공식명칭은 세관교승(歲官交承)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1만8천의 신들이 존재하는 신들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엌 신인 조왕신(조王神), 문의 신인 문전신(門前神), 땅을 다스리는 토신(土神)이 대표적인 신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1만8천의 신들은 신구간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지난 1년간 자신이 관장하였던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되고 자신의 공적에 따라 새로운 발령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지상에 내려와 인간사를 관장하던 신들이 한 해의 임무를 다하고 옥황상제에게 새해의 책임을 맡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버린 신들의 부재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신들이 없으니 당연히 건축이나 이사, 면례 등 생활에 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특별법의 제정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일반적 자치조직·자치재정권 등을 초월한 높은 단계의 자치권이 보장된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일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데 있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결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점진적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제주지원위원회(제주특별법 제17조)가 전담하여 주관하여 왔다. 제주도에서 자체 발굴, 확정한 이양의 대상을 도의회의 동의(재적의원 ⅔)
▲ 풍수와 관련된 이사 관념 ☞ 전통적으로 이사 풍속을 중시해 온 조상들은 이사의 풍속을 지킴으로써 좋은 운을 부르고 액운을 막는다고 여겼지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사 풍수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신․구간을 통해 이사하는 전통이 있는데 요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구간과 관계없이 이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 풍수와 관련한 전통적 이사 관습 예(例) ☞ 요즘도 이사할 때는 좋은 날과 흉한 날을 살피고 좋은 방위를 선택하여 이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은 이사할 때 반드시 손이 없고 좋은 날을 가려서 이사하곤 했는데, 예를 들어, 일진이나 방위, 날짜, 이사 가는 사람의 운수, 나이 등을 고려하고 택일과 이사 방위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사를 하지 않는 방위를 매년 살폈는데 예로 들면, 대장군 방위나 삼살 방위 등을 들 수 있고, 또 개인의 나이에 맞지 않는 방위를 음양학에 근거하여 피해서 이사 방위를 정했다고 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먼저 솥단지 안에 요강을 넣어 함께 가지고 갔는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 왜냐하면, 솥은 사람에게 생명과 관련하여 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