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면 품질이 좋을까. ‘가격=품질’이라는 공식이 모두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비싸야 품질이 좋다고 인식하는 시장은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가격이 상승할수록 제품을 더 특별하다고 인식해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지금 같은 불황기에도 먹힐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많겠지만, 답은 ‘그렇다’이다.‘ 샤넬 클래식 플랩백’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대표 제품 중 하나다. 1929년 손으로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던 여성들의 불편함을 주목한 코코 샤넬이 군인의 방에서 영감을 얻어 어깨에 멜 수 있는 긴 스트랩을 적용해 디자인한 것이 그 시작이다. 샤넬 클래식 플랩백은 샤넬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제품이기도 하다. 그 결과 2019년 792만원(라지 사이즈 기준)이던 클래식 플랩백의 가격은 2023년 현재 1570만원이다. 4년 사이 98.2%나 가격이 뛰어 이젠 경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다. 지난해에만 네차례(1·3·8·11월)가격을 올리고 올해도 벌써 두차례(3·5월)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샤넬이지만 가격이 무섭게 올랐다고 수요가 꺾이진 않는다. 가격이 오르고 올라도 샤넬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 후 시원하게 맥주 한잔을 들이켜는 남성과 집안 청소를 마친 후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는 여성.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들이고, TV 광고에서 흔히 접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다시 말하면 남녀의 성역할이 우리에게 고정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고계에선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 성평등을 강조하는 광고가 한번씩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월드컵 축구경기가 있는 날, 저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TV 앞에 모여든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자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엉덩이를 들썩인다. 아이는 마치 축구선수라도 된 것처럼 축구공을 꼭 품고 경기를 시청한다. 5년 전, 중동의 한 나라에서 공개한 국내 대기업 TV 광고다. 월드컵을 앞두고 해당 국가에서 TV 판매량을 늘려볼 생각으로 제작한 광고였는데,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광고 내용이 문제였다. 화질 좋은 TV로 월드컵을 함께 즐기라는 취지로 만든 광고였지만 누리꾼들은 광고 속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확연하게 다른 행동을 문제 삼았다. 남성들이 축구경기에 집중하고 열광하는 동안 옆에 앉은 여성들은 아이에게 간식을 건네거나 잡담하거나 뜨개질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동청 교수의 ‘식품&바이오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그리고 특효가 있다는 각종 성분 이야기를 들으며 우린 무심결에 무언가를 입에 넣게 됩니다. 과연 모든게 맞는 말일까요? 식품과 바이오 분야에 해박한 김 교수가 ‘새로운’ 이야기를 격주로 풀어냅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제이누리>에서 또다른 지평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누구나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능은 떨어진다. 심지어 젊은 사람조차도 스트레스나 부적절한 식생활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신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약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식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 또는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이 때 찾는 게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일컫는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말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부문이 우선 떠오른다. 하지만 눈을 돌려볼 분야가 있다.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은 설치면적에 대한 제약조건이 비교적 자유로워 확대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연간 발전 생산·소비량을 500TWh다. 이로 본다면 생산이 가능한 물리적인 여건을 우선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와 그로 인한 편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분야가 있다. 발전생산량과 연속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적/상업적 측면에서 단연코 '부유식해상풍력발전' 분야다.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그 기술이 꾸준히 발전, 상업화에 임박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같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를선도하는 지역이 있다. 2018년부터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현재 약 6.2GW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했다. 개발행위허가 등을 순조롭게 마치게 되면, 신규 발전원으로서 기존 발전원과 동등하게 한
▲ [구글이미지]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30일 '기후변화대응법 제3조제1항'이 기본법(연방 헌법) 제20a조에 위반되며 '2031년 이후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도 말까지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본법이 헌법질서 안에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는 모든 입법ㆍ행정ㆍ사법 수단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미루어버렸으며,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아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한다. <독일 연방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기본법 제20a조 기후변화대응법 제3조제1항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어, 국가는 모든 헌법질서의 범위 안에서, 법률과 판결에 따라, 행정과 사법 조치로, 입법으로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하여야…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소홀히 다루는 분야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고권(planning sovereignty)이다. 아직 학술적으로는 접근이 되지 않았으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권한은 각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정부는 국가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한다. 지역계획은 모든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의 근거가 되며 모든 자치행정이 시작되는 기본적인 자료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용역보고서인지 지역계획인지도 불투명 관광진흥법은 중앙정부가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다. 대신에 제주특별법 제23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글이미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를 비롯하여 기타 부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코로나 이후 국가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탄탄하던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이 우려할 수준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은 과거 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아찔한 경고가 아닐 수 없으며,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2%에서 2026년에는 6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빨간 불이 켜졌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국가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충격에 대비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이다. 지방채는 긴급한 수요 충당을 위한 목적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채무이므로 (1) 공유재산 등 재정투자사업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선진국의 제도라 하여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으며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마다 역사적 환경이 달라 법률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하려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일부 관변학자들이 "선진국에서는 이렇다!”며 중앙정부를 흔들어 대면 따라가는 형편이다. 대표적으로는 “연방 국가의 주(州)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오랫동안 추진하여 왔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연방국가의 주(State, 독일은 Land)는 국가이며 '주 법률'은 '국가단위 법률'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착각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독일의 지방자치라 할지라도 '백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자치개념에 대한 논쟁은 자치 없는 자치론으로 극단화 되었다!'는 비판으로 드러난다. 즉 지방자치 실제와는 전혀 다른 학술적인 논의만 진행되었다는 얘기다. 일본에…
용역은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래의 불확실을 제거하여 더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 바꾸어 (1)첨단과학기술 (2)교통인프라 (3)면세 (4)교육 (5)의료 (6)항만물류 분야의 자회사(子會社)를 거느린다는 구상을 제시한다. 언젠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지주회사' 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홀딩스'로 바뀌어 지고, 분야별ㆍ사업별로 자회사를 두어 운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주'는 토지를 소작농에게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지주(地主)'가 아니라,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지주(持株)'를 말한다. 의미가 다르지만 피지배층에 대한 횡포가 심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며 지주(地主)는 역사적으로 그 악명이 높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든든히 받쳐주는 사람이나 기둥을 의미하는 '지주(支柱)'와는 전혀 다르다. 지주회사는 소수 재벌…
▲ 영국 피터바러의 환경자산 홍보자료. 환경 행정은 요란하고 거창한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과 실행의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겠다며 오랜 세월을 헤매면서, 조례를 제정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으뜸이거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면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제는 '세계환경중심도시'로 목표를 바꾸었다. 그러나 이 요란하고 거창한 구호 뒤에는 전 지역에서 난개발 논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앞으로도 해결방법은 요원하기만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일을 잘해서라고 공치사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을 잘했거나, '국제자유도시' 혹은 '특별자치도'라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저가항공사(LCC. Low Cost Carrier)가 유행되면서 누구든지 쉽게 비행기로 제주도 여행이 가능하였…
▲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야적장, 선적과 하역, 운송장면. 제주도는 홍콩을 꿈꾸면서 제주특별법 제2조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라 하여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도시를 정의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보고서는 '신항만 배후부지 내 항만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종합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용역은 제주의 배후시장에 대한 디테일(detail)을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입안자들은 영화에서 홍콩에 드나드는 대형 컨테이너 무역선들의 모습을 그렸을 듯하다. 그러나 홍콩의 물류는 거대한 중국의 배후시장에 의존하며, 그나마도 물류의 중심은 상해와 심천, 광저우와 천진 등으로 이동하여 버렸다. 우리나라 부산항은 전세계 6위이며, 홍콩은 8위로 내려앉았다. 2019년 제주 지역 전체의 항만 운송량은 2026만3148톤으로 부산항의 2억2691만3602톤에 비하여 9% 정도이다. 외항선 기준으로는 제주지역 항만이 1만7022톤이며, 부산항은 2억1724만3942톤에 비하여…
▲ 면세점. 법률이 개정되려면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별자치를 내세웠을 뿐, 각각 변경되는 수십개의 조문의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에 대한 설명도 없다. '도민들은 알아서 공부해라!'라는 뜻이라면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은 제주특별법 개정 공청회마다 "제주도 전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장을 반영하였는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279조는 '지정면세점'을 '제주자치도 내에서'라고 변경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정면세점(내국인면세점)'의 면세 또는 환급규정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진다. 제279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