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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5-09 15:12:52
  • 조회수 : 511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ㅇ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대상자는 제외

    -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 학원에서 취득 시에 한함

ㅇ (지원기준)

   - 운전면허 제1,2종 보통: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1인당 65만원 이내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ㅇ (지급절차)

대 상 자

자동차학원()

제 주 시

운전면허 취득

취득교육비 신청

- 취득교육비 신청서

- 교육비 확인서류

-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등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급

(학원 또는 장애인)

                           ㅇ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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