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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6-20 11:35:07
  • 조회수 : 214

                    □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개요

 사 업 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4. 6. 12.() ~ 7. 9.()

 지원형태 융자지원 / 이자율 연 1.5%(또는 변동금리)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취급기관 : 농협)

 대출한도: 농업창업(3억원) / 주택구입(7,500만원)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주택구입: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지원대상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

ㅇ 지원요건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 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 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업창업: 65세 이하, 주택구입: 연령 기준 미적용)

   - 재촌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비농업기간),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신청기한) (농업창업 분야만 지원 가능)

   - 귀농 희망자: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하다가 당해 연도 사업 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충족해야함)

   - 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교육이수 실적)

   -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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