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개정·시행 안내
▶시행일: 2024. 8. 17.(토) (개정 ‘24. 8. 16.)
▶ 관련조항 : 「주차장법」제19조의5~제19조의24,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2~제12조의17
▶ 주요내용
개정사항 | 내용 |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도입 |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 변경한 경우 -지자체장이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 |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대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 | -20면 미만 기계장치관리자등의 안전교육 의무화 -월 1회 자체점검 실시 및 정보망 입력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장치 운행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20면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5)
▶시행일: 2024. 8. 17.(토) (개정 ‘24. 8. 16.)
▶ 관련조항 : 「주차장법」제19조의5~제19조의24,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2~제12조의17
▶ 주요내용
개정사항 | 내용 |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도입 |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 변경한 경우 -지자체장이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 |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대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 | -20면 미만 기계장치관리자등의 안전교육 의무화 -월 1회 자체점검 실시 및 정보망 입력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장치 운행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20면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5)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