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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7-18 16:01:49
  • 조회수 : 165

제목 :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 2024. 7. 16. 7. 31.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재산의 소유자

납부방법

   - ARS(142211) 간편 납부

   - 개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고지서 확인)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go.kr), 은행사 인터넷 납부

   -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설치 후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 2024. 7. 24.까지 납부자 상품권 추첨(100/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064-760-23212327), 각 읍··동 주민센터

 

※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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