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모두 305명에게 4억5800만원을 지급할 계획라고 12일 밝혔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133명(1억9500만원) ▲2023년 235명(3억5000만원) ▲2024년 227명(3억33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엄마 227명이 해당 지원을 받아 모두 3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수급자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가 150명(66.1%)으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67명(29.5%),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10명(4.4%)이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
작업 차량을 탄 노동자가 골프장 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5분 발생했다. 골프장 내 다리를 지나던 작업 차량이 3.8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닥터헬기를 통해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골프장에는 다리 안전 펜스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골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A골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언론학회 제5회 제주언론학술상 언론대상에 연합뉴스 제주취재본부 변지철 기자의 장기 기획물 '다시! 제주문화'가, 학술대상에 이정원 제주한라대 교수와 정용복 언론학 박사의 논문 '지역 미디어와 공중 의제 전이의 상관성 연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이슈와 삶의 관련성'이 선정됐다. '다시! 제주문화'는 변 기자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격주로 100회에 걸쳐 보도한 장기 기획물이다. 제주 신화와 무속신앙, 4·3, 제주풍속, 해녀 문화, 제주 밭담, 돌하르방, 원도심 등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가치, 지역민과의 공존 방안 등을 다뤘다. '지역 미디어와 공중 의제 전이의 상관성 연구' 논문은 미디어 의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인 '삶의 관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보도가 지역민의 삶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제주언론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시! 제주문화'에 대해 "속보 중심의 취재·보도 문화가 익숙한 뉴스통신사에서 긴 호흡과 통찰적인 관점을 갖고 100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이어간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제주문화가 내재한 고유 의미와 가치를 면밀히 조명하고 이를 계승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확대·축소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서로 다른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다수 차량을 제외하는 방향의 개선안과 특정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안이 맞붙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최근 2007년 2월 이후 등록된 대형 자동차만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36만여 대 중 80% 이상인 31만여 대가 제외된다.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드는 조치다. 반면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과 부속도서 주민들의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도내 2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약 4만여 명, 부속도서 인구는 수천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차고지 증명에서 제외되는 차량 수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도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리조트 식사 접대 논란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힘 제주도당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도지사의 품격과 처신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11일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를 방문해 밀실에서 식사 접대를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우려되자 황급히 도청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은 도백(道伯)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청에서 직접 고발까지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 침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 업체에서 식사 접대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민의 도백이 남의 업장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오 지사가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제주4·3 직권 재심에서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희생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11일 제주4·3 당시 부당하게 수감된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58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적법한 절차 없이 1차 및 2차 군사재판에 회부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에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 측의 무죄 변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1692명에 달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일반재판 직권 재심도 진행돼 제19차·제20차 40명의 수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까지 일반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모두 231명이다. 재판부는 "제주4·3은 당시에도 슬픈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여전히 슬픈 역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무죄 선고가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족 3명이 청구한 재심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월대보름인 12일, 제주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시 기준 이날 월출 시각은 오후 5시 56분이다. 달이 완전히 둥근 형태인 '망(望)' 상태가 되는 시각은 밤 10시 53분으로 예상된다. 달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는 13일 새벽 0시 8분이다. 천문연구원은 이를 고려해 관측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제주에는 지속적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늦은 밤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간헐적으로 보이거나 관측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차차 벗어나겠다"며 "오전부터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천문연구원은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 보름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정반대 방향에 놓일 때 보름달이 관측되며 타원 궤도를 도는 달이 근지점을 통과할 때 더 커 보이고, 원지점을 통과할 때
제주 해상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눈속임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양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9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온령 선적 저인망 어선 A호(218톤·승선원 9명) 2척이 나포됐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16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 선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눈속임 불법조업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쿠팡이 200억원을 투자, 제주의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제주도에 새벽 배송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유통 기업은 쿠팡이 처음이다. 쿠팡은 200억원을 들여 제주도에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를 구축해 제주도에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내 와우회원은 자정까지 1만5000원 이상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료로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배송을 시작한다. 향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당일배송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 와우회원은 계란, 두부, 정육을 비롯해 김치, 깍두기, 젓갈, 만두, 즉석국 등 냉장·냉동 간편식을 포함한 400여 종의 인기 신선식품을 새벽배송으로 주문할 수 있다. 쿠팡은 앞으로 신선식품 품목을 1700여 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MFC는 고객 접점에서 최종 고객에게 제공될 상품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공간으로 빠른 배송을 비롯해 생활물류서비스의 최전선에 자리한 물리적 공간이다. 쿠팡은 지난해 초부터 제주 애월읍에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제주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경 경비정이 포구 인근에서 좌초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100톤급 해경 경비정이 좌초됐다. 당시 경비정에는 승선원 12명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와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14~16m의 강풍이 불고 파고가 2m에 이르는 등 기상 여건이 악화된 상태였다. 해경은 만조시간대인 오전 10시쯤에 맞춰 사고 경비정을 옮긴 후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삼양·봉개동)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상가 밀집도가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서는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서 열
경찰 상황실에 하루 동안 수십 번 전화해 욕설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당신들 옷 벗기겠다", "감찰받을 준비나 해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수십 차례 신고 전화를 하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귀포시 한 도로로 출동했다. A씨는 제주도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때도 "112 신고받은 놈 누구냐?', "나 오늘 한가하니까 경찰 업무 마비시키겠다. 두고 보자"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이후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탄 다음 1시간 30분 동안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수십 차례 112에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은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