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은 올해 5월과 6월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납세자와 소통으로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을별 체납징수요원제', '찾아가는 세정, 세무교실' 운영으로 집중 지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별 체납징수요원제'는 각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을 체납징수요원으로 지정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체납자의 소재파악 및 납부독려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로써 체납자들의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등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은 지방세 감면 및 절세 방법, 상속 취득세 등 생활속의 세금이야기, 개별 궁금증에 대한 질의 및 상담으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무정보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