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노후 담장·옹벽 정비 지원사업(2차) 안내
ㅇ 지원대상
- 인도 또는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연면적 1,000㎡이하)에 부속된 위험성 있는 담장·옹벽
- 지원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상 및 조적조 담장
ㅇ 접수기간: 2025. 2. 19.(수) ~ 2025. 3. 20.(목)
ㅇ 신청방법: 제주시청 건축과(2별관 1층) 방문 제출
ㅇ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진대장 1부,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ㅇ 사업량: 담장·옹벽 정비지원 2개소(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
ㅇ 사업비: 10,000천원
ㅇ 문의: 제주시 건축과(064-728-3663)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