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연장 시행
ㅇ 변경사항
ㅇ 적용대상 : 편도 2차로 이하 도로(편도 3차로 이상 도로, 특별관리구역, 주민신고대상 지역 제외)
<제외대상>
①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② (특별관리구역) 제주공항, 제주시청일원, 버스터미널, 버스중앙차로 주변, 신제주이마트, 성판악,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③ (주민신고대상지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터널안, 어린이 승하차 구역
ㅇ 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2025. 3. 1. ~ 2026. 2. 28.)
* 1년 시행 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 검토
ㅇ 문의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064-728-7371)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