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026. 1. 15.(목)까지
ㅇ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ㅇ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농가로 전‧과수원 등 지목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ㅇ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 및 구입비의 80%(농가당 최대 3백만 원)
※ 폭음기 등 민원 유발 시설 지원 불가
ㅇ 문의: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기후환경과(064-728-3123, 3126)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