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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2024년 2차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6-03 15:21:04
  • 조회수 : 117

제목 : 20242차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6. 3() 7. 5()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신혼부부 가정(혼인신고일 기준) : 2017. 5. 1. 2024. 5. 20. 

    자녀출산 가정(출생일 기준) : 2017. 5. 21. 2024. 5. 20.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단독,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지원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2%(최대 17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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