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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6-02 10:25:51
  • 조회수 : 201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ㅇ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ㅇ 지원항목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

   ②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수강

   ③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

ㅇ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원대상자는 제외

ㅇ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첨부

ㅇ 지급일자: 증빙자료 확인 후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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