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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4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4-04 10:32:01
  • 조회수 : 57

2024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2024. 4. 1.() ~ 4. 11.()

ㅇ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 고용한 사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사업장

ㅇ 지원내용: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장애정도·성별에 따른 지원액 지급

   - (경증)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ㅇ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ㅇ 기타사항: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전문의

ㅇ 문의사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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