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속충전구역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ㅇ 시 행 일: 2024. 7. 1.
ㅇ 내 용: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경고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 충전여부과 관계없이 주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단속
(전기차량: 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일반차량: 주차금지)
ㅇ 단속대상: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공동주택, 상가 포함)
ㅇ 위반내용
-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10만원)
-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10만원)
-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ㅇ 문 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4)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