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알림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4. 4. 1. ∼ 4. 30.
□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서도 가능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760-3391∼3395)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