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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알림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4-19 11:25:22
  • 조회수 : 386

제목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알림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 안경(1회 지원 원칙)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안경·렌즈 등 처방전, 구입 영수증(원본)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현급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60-6512), 각 읍··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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