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42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1차 회의에서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김기환 의원은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91만8908㎡로,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다. 대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이고, 일부 1등급 지역이 혼재돼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용역에 따르면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은 맞다"면서도 "전문가 현장 조사 결과 개발로 인해 80% 이상이 훼손됐기 때
국제학교 재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허위 영상물 제작 등)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9학년 재학생 A(14)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허위 사진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명이다. 피해자들로부터 A군 범행 사실을 듣게 된 교사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과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난 서귀포시의 '글로컬 페스타' 감사 결과와 관련, 서귀포시가 감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김용춘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에 대한 정민구 의원의 질의에 "감사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감사 이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국장은 "감사위원회의 법리 해석과 서귀포시의 법리 해석이 달랐다. (서귀포시는) 규정에 의해 기부금, 정량적 평가 등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다"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재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는 오는 28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일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글로컬 페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찬금 모금과 대행사 선정, 대행사의 과업변경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주최·주관 행사에서 협찬을 받게 될 경우 제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거나, 직접 사용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과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확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도민의 염원인 민주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도가 지난 1일 발표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을 소개했다. 또한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내년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국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주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17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밤 12시 40분경 주거지인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 가슴에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전화를 왜 제대로 받지 않느냐"며 따지자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자료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경관심의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등봉공원은 2025년까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100억여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주시는 2016년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공원 일대 민간특례 사업을 검토하면서 경관훼손 및 하천오염, 재해위험, 교통난 가중 등 우려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원희룡 도정에서 이 사업을 재추진할 때 제주시는 이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다시 열어 가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가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자 조망점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흐린 날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관위원회 심의자료의 조망점은 △제주아트센터 앞 △송현토건 주
제주 화북공업단지 이전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조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연기됐다. 제주도는 21일 예정된 '화북공업지역 이설을 위한 조천리 주민설명회'를 마을회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조천리 마을회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7월 이후 마을회와 협의해 설명회 일정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시 화북에 수십년간 자리를 지켜온 공업단지 이전 부지로 조천읍 조천리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 후보지 6곳에 대한 입지 분석 등을 거쳤다. 후보지는 제주시 조천읍 관내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천 일주동로와 중산간도로 사이 남조로 동·서측 일원이다. 1987년 조성된 화북공업단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민 거주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왔지만,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화북공업단지는 67만8000㎡에 2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지원과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을 통한 선제적 선도사례 달성,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제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제주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염원인 민주성 회복과 주민 참여 강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지만 이르면 하반기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골프장의 연못 최대 수심이 3m에 달하고 바닥에 비닐이 깔려 미끄럽지만, 주변에 안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골프장 관계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경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코스 안에 있던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부부는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이용객에 의해 구조됐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남편 A씨는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다. 아내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카트를 몰던 A씨는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그대로 연못에 빠졌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 사회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현안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 주도의 균형있는 발전과 책임있는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가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광역-기초 간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최신예 경비정 3척이 취역하면서 제주해역 경비 업무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제주항 7부두에서 최신예 경비정 3척을 도입해 취역식을 진행했다. 새로 배치된 경비정은 210정(259t), P-126정(115t), 예인5호정(497.24t) 등 모두 3척으로 기존 경비정 3척이 노후화로 퇴역하면서 취역한 것이다. 톤수와 최대속력이 향상돼 구조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0정은 길이 44m, 폭 7m로 독일 MTU엔진 2기를 장착했다.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6㎞)로 1000㎞ 이상 연속 운항이 가능하다. 20㎜ 벌컨포 1문과 고속단정,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상 감시 카메라가 있어 주야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P-125정은 해양 범죄 단속과 검거 등 임무를 맡은 형사기동정으로 길이 31.8m, 너비 6m로, 최대 40노트(시속 74㎞)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예인5호정은 길이 23m, 폭 6m로 최대속력 13노트(시속 24㎞)로 7000t급까지 예인 가능하다. 이들 경비정 3척은 취역 전 안전운항과 임무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역 훈련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돼 해상경비와 범죄예
제주도는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감척 사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업종 연안어선 가운데 올해 사업비 3억2500만원에 맞게 2척 내외의 어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이다. 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이 3년간 본인 명의를 유지해야 한다.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도 해당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 일수, 선령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t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 지원금을 지급한다. 감척 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