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수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파트장 최근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규산․석회질비료)의 지역별 소요량 산출 기준을 구체화하여 추진한다고 지난달 6월 4일 발표한 바 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후 발급하는 비료사용처방서를 기준으로 마을별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보다 강화된 지침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소요량 산정 기준은 직전 2개년(2013~2014년) 합산하여 마을별 토양점정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실적이 20건을 넘을 경우 검정결과의 대표성을 인정해 실제 소요량으로 반영한다. 하지만 20건에 미치지 못하면 농촌진흥청이 정한 기본량인 1000㎡(300평)당 200kg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금년 4월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때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급하다 보니 2015년 공급대상 마을인 97개 마을(리, 동)중에서 직전 2개년 동안 20점 이상 토양검정을 받은 마을은 38개 마을이었고, 검정을 하지 못한 곳을 포함해 20점 이하 토양검정을 받은 마을은 59개 마을이었다. 따라서 토양검정을 받지 않으면 최소기준량인 1,000㎡에 200kg 내외로 배당받는 마을이 많았을
▲ 전의준 서귀포우체국장 2015년 8월 1일부터 여섯자리 우편번호가 다섯자리로 바뀐다. 우편번호는 우편물을 접수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과정까지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코드이다. 이러한 우편번호는 1941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70년 에 도입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91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우편번호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 7월 도입 당시에는 전국의 우체국별로 부여한 5자리 숫자 체계이었다. 그 후 1988년 2월 행정구역별 6자리 체계로 1차 개편되었으며, 자동화장비 보급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집배원 담당구역과 일치되도록 세분화 하여 2000년 5월 2차로 개편된 우편번호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8월 국가기초구역을 기반으로 한 5자리 우편번호 체계가 부활하게 된다. 2015년 8월부터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부여된 새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란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국가기초구역별로 부여한 번호이고, 현재 3만4
▲ 이영동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까지의 도착시간을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한다. 화재 발생으로부터 5분이 경과하면 급속하게 연소가 진행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심정지 환자는 뇌손상을 동반하여 소생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처럼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골목길 내 양면․불법주차, 장애물 적치행위는 현장까지의 도착시간을 지연시켜 황금같은 시간들은 사라져가게 한다. 현재 소방기관에서도 각종 홍보활동,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볼 뿐 다시 처음으로 회귀하는 실정으로 출동로 확보에 있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시민 스스로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를 금지, 긴급차량 출동시 차량양보, 좁은 도로상에 입간판 설치자제 등 시민들의 실천이 소방출동로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먼저 규범을 지키고 솔선수범해 소방출동로를 언제나 열어 놓는다면 그 출동로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길을 여
▲ 부준배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이상(연간5천㎡)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의 행위 또는 토지면적 3천㎡(연간 1만㎡)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상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타인에게 공급 또는 분양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나, 비거주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
▲ 장행순 남원119센터 소방위 제주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제주도 공직사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였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17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44명을 선정하여 올해 5월 활동을 개시했다. 2월에는 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제주도는 ‘제주도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정들을 한 발 앞서 만들었다. 공무원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하도급 건설공사에서 나타나는 비위 근절을 위하여 ‘불공정사례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청렴제주’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제주도의 청렴도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청렴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차근차근 쌓이는 신뢰에서 만들어지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 문영인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주의 농촌은 굉장히 특별하다. 자연, 문화, 사람 모든 것이 특별하게 엉켜있다. 사람을 보면 지역주민과 육지에서 이주해온 주민으로 나뉜다. 또 이주민들은 원래 제주에서 태어났으나 대도시에 살다가 되돌아온 사람, 대도시에 살다가 덜컥 제주로 내려온 사람으로 나뉘고, 그 외에 외국인들도 한자리를 차지한다. 일자리를 찾아 오기도 하고 국제결혼을 통하기도 하고 그저 제주가 좋아서 눌러붙은 이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사람들이 엉켜 있으니 문화 충돌도 엄청나다. 원래 제주만의 섬문화도 독특한데, 이런저런 문화가 섞여있으니 문화이민자라는 신조어도 나타났다. 또한 농업환경에 의하여 생산과 유통에 대한 관계도 엉켜있다. 생산적 측면에서는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유통으로 보면 예전의 농업과 SNS시대의 농업이 공존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충돌도 빼뜨릴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아주 과거의 제주 돌담은 삶의 방편이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기계농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고, 지금 6차산업화의 관점에서는 지역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인문학적 세계유산이다. 농촌의 자연, 문화, 사람 모든 것이 경계를 갖고 관계를 갖는다. 이런 제주농촌이 나아
▲ 장원철 한경면사무소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선생은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청렴’이란 과연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말로만 청렴을 부르짖고 있진 않을까? 대부분이 처음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 놓을 때는 청렴을 기본에 두어 투명성,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자 다짐하며 공직생활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을 공직생활 내내 얼마나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르며 다짐이 흐릿해질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이 부패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가장 대표적 케이스를 꼽자면 최근 뉴스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리스사태라 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바보로 불릴 만큼 탈세현상이 심각하고, 청탁을 할 때는 당연하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을 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결국 이러한 부패가 문제를 일으켜 국가 부도
▲ 송규진 제주YMCA부설 제주교통연구소장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제주경제를 파탄지경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운영이 어려워진 기념품 업체 3곳이 잠정적으로 휴업했고 공연 관광지 일부가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인 대상 여행사 8곳은 그동안 관광객 안내에 나섰던 통역가이드의 40%를 철수하도록 했고 운영자금 절감을 위해 일부 직원 대상으로 무급 휴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일본인 대상 여행사 6곳, 관광호텔 9곳, 리조트 9곳, 일반숙박업소 6곳, 외식업소 5곳, 기념품업소 7곳 등 42곳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세버스업계도 타격이 극심하다. 영업은 유지하지만 예약이 끊기면서 차량 보험료와 세제부담을 덜기 위해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 이후인 6월 들어 가동율이 35% 미만으로 급락하더니 최근엔 5% 대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한다. 최대 관광성수기인 7월과 8월 들어서도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영업체
▲ 배종면 메르스 민관합동 총괄반장/ 제주의전 교수 방문교수로 서구세계를 방문한 것은 2월 말이었다. 한국에서 평소 입던 동복 차림이었다. 토론토의 강추위 앞에 바로 감기에 걸렸다. 햄버거 살려고 줄 서면서 재채기를 했더니, 옆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God bless you~”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재채기 한 번 했을 뿐인데 신의 축복을 빌다니? 이런 인사는 중세시대 페스트 (黑死病) 유행 때문에 생긴 것임을 곧 알게 되었다. 14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대륙을 휩쓴 페스트는 인구 3분의 1을 감소시킨 인류사의 대재앙이었다. 고열과 함께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사망률 80%였다. 당시에는 원인 균과 전파경로를 전혀 몰랐기에 사람들은 속절없이 쓰러졌다. 기침하는 외지 나그네가 하루 밤 묵고 갔는데 곧이어 마을 사람들이 쓰러지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침하는 사람과 접촉하면 병이 생긴다고 직감했을 뿐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면 혹시 페스트가 아니길,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인사말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확진자가 제주를 여행했다는
▲ 오성종 제주대 교수 ‘가난과 배고픔’. 쉽게 말은 하지만 경험하거나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어쩌면 남의 이야기로 넘길지 모른다. 얼마전 필자는 하루 미화 1~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골을 돕자는 UN차원의 프로젝트인 Millennium Village Project(MVP, 새천년 마을 발전프로젝트)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고 있는 과제 수행을 위해 우간다의 어느 시골마을을 다녀왔다. 물도 충분하고 넓은 초자원과 젖소교잡종이 있어 우유만 잘 생산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우유생산량이 하루 5kg이 안되고 그 넓은 초자원도 잘 관리가 안돼 안타까웠다. 그래서 필자는 이들 목장의 소들을 발정동기화 시키고 한국의 고능력 젖소 정액으로 100여두를 인공수정시키면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돌아왔으며 이제 다시 그들을 위해 기술전수를 위해 다음달 출발한다. 아마도 우리기술로 한국의 젖소정액을 인공수정한 첫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그만 기술이다. 그리고 우간다 농민들도 인공수정으로 고능력 정액을 사용하면 좋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아직 그러한
▲ 강성범 디자인건축지적과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과 농로 등을 확·포장하여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를 정리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토지사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사실상 도로 지적공부 정리 민생시책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1970년 새마을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기부하여 마을안길·농로 등을 확장하고 “잘살아 보세”란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부르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세상이였으나, 우리도의 천혜의 환경에 반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예전 무상기부하여 사용하던 도로를 사유지라는 명분하에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지역주민과 마찰을 빗는 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도에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사실상 도로를 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분할, 지목변경) 정리하는 “사실상 도로 지적공부 정리 민생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도로에 대한 소유권
▲ 김미실 제주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귀농교육 100시간만 받으면 자금 지원이 된다는데 귀농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내 책상위의 전화벨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까닭이다. “선생님. 귀농교육만 받으면 자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반복되는 나의 답변이다. “귀농교육 100시간이면 무조건 자금지원”이라는 솔깃한 정보에 많은 귀농인들이 희망에 부푼 농촌드림을 꿈꾸고 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새 귀농‧귀촌자수가 4만4천 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제주지역도 작년기준 2,165가구로 22배가 증가했다. 베이비부머(56~65년생)의 은퇴와 경제 및 사회적 요인 등이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귀농지원정책도 한몫을 한 것 같다. 정부에서는 귀농인들에게 최대 3억원의 귀농창업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자격요건으로 ①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② 농업으로 전업 ③ 세대주 ④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의 4가지 조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귀농상담을 할 때